[팩트체크] 롯데물산, 2020년대 세 번째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 등록 2023.08.29 20: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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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물산 측 ″이번 조사는 2019~2020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성실하게 임할 것″

[팩트UP=권소희 기자] 세정가에 롯데물산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더욱이 이번 세무조사는 2020년대 들어 세 번째라는 얘기가 돌면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에 찍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롯데물산은 진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정기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서다. <팩트UP>에서는 이 소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세무조사 중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롯데물산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롯데물산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롯데홀딩스가 지분 60.1%를 가지고 있는 일본계 투자 회사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달 하순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롯데물산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통상적 정기세무조사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9~2020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2021년 세무조사에서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착수했지만 이번에는 2020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착수했다는 게 회사측의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세정가 일각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단행하는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주기는 4~5년이다. 


그런데 이번 롯데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 특별세무조사 후 불과 2년여 만에 착수한 것으로 정기세무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세정가에서 정기세무조사도 보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현재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2019~2020 사업연도의 회계장부와 자금거래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같은 점에서 정기세무조사보다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 국세청 세무조사는 조세불복소송 패소에 대한 대응적 성격(?)

 

그러면 롯데물산 세무조사에 대한 세정가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롯데물산에 대한 2년 만의 세무조사가 최근 조세불복소송 패소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국세청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롯데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후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면서 ″롯데물산이 지난 5월 초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한 조세불복 소송에서 승소 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세무조사가 착수됐다는 점에 주목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롯데물산은 지난 5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승전보를 들었다. 이 승전보는 지난해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면서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절차를 밟은 결과물이다.


롯데물산은 국세청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는 각각 약 1600억원과 약 1700억원 등 330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롯데물산이 국세청과 샅바싸움을 한 것은 국세청이 2018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롯데케미칼 주식을 롯데지주로 넘기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저가 양도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에서 시작됐다. 


2021년 당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진행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마친 후 롯데물산과 호텔롯데에게 각각 1451억원과 1541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롯데물산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 절차를 제기한 것이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롯데물산은 지난 2020년 2015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2021년은 특별세무조사 형태로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인 2020년 조사 기준으로도 3년여 만에 받는 조사로 통상 착수 주기보다 짧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권소희 기자 shk16@pact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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