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 최근 호텔롯데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한‘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부터다.
재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로 경영권을 방어했던 대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으로 꼽히는 곳은 롯데그룹이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가 다시 대규모 기업공개(IPO)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포인트 하나…경영권 방어 어려워질까
민주당이 입법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포함한 3차 상법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법 시행 최대 5년 내 소각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재계에서 롯데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지주의 자사주가 32.51%에 달하고 있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지분은 30%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화 할 경우 롯데지주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실제 롯데지주는 자사주 이외에도 신동빈 회장(13.04%)과 롯데호텔(11.1%)이 2대,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으로 롯데지주 대신 호텔롯데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광윤사(28%)→일본 롯데홀딩스(19.1%)→호텔롯데(11.1%)→롯데지주로 이어진다”면서 “이 안에서 호텔롯데는 롯데지주의 3대주주이자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간접 지배하게 하는 핵심 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포인트 둘…신동빈 회장 지배력 강화 나설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지분은 39.0%다. 이는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50.3%) 보다 10% 가까이 적은 수치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은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롯데홀딩스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호텔롯데 지분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룹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호텔롯데가 국내에서 상장할 경우 신주 발행으로 한국인 주주를 늘려 한국 기업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주가 발행되면 같은 비율만큼 롯데홀딩스의 지분 비율도 줄어 자연히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의 지배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주주 대다수가 일본인이라는 점은 국내에 본사를 둔 롯데지주의 약점”이라면서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이어 “IB업계에서는 이에 호텔롯데의 IPO가 재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게다가 최근 실적 개선과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