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테마]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롯데렌탈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조정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

[팩트UP=정도현 기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일 쿠팡㈜(이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이하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집단분쟁조정 개시

 

쿠팡은 지난해 11월 17일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했다. 쿠팡은 같은 달 19일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내용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사고 신고를 했고, 같은 달 29일 후속 조사 결과 약 3,370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위원회에 지난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총 50명).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 규모 등을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신청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이 기존 3,370만 개 계정 외에 16만 5천여 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 유출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성명·이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되었음을 확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운영하며 소비자들에게 전자제품 등의 ‘물품’과 상조, 여행 등의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탈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결합상품을 구매했다. 실제로는 전자제품의 당시 판매가를 훨씬 초과하는 대금(약 3배)을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는데 이를 알지 못했다며, 올해 2월 9일 이에 따른 피해 보전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된 점, 롯데렌탈 사건의 경우 결합상품의 특수성, 계약체결 방법의 동일·유사성, 관련 상조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 확대 우려 등을 종합해 각각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법률상 일치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월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쿠팡과 롯데렌탈 관련 집단분쟁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각 사건의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