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테마] 직장인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세의 기술

“월급은 회사가 주지만 세금은 내가 관리해야 지킬 수 있다”

[팩트UP=이세라 기자] 연말정산은 국가가 ‘세금 너무 많이 냈다’고 돌려주는 절차다. 핵심은 두 가지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세액공제’다. 이 때 직장인에게 진짜 중요한 건 세액공제로 이것은 무조건 현금 효과가 난다.


사실 연말정산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결과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월급이 연 50만~200만 원까지 달라진다. <팩트UP>에서는 월급쟁이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절세의 기술을 알아봤다.

 

◆ “절세는 이벤트가 아니라 연중 관리”

 

월급쟁이가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포인트 중 하나는 연금저축·IRP다. 이들 상품은 확정 수익 절세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세액공제율은 최대 16.5%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최대 115만 원 내외로 이것은 투자 성과가 아니라 세법이 보장해주는 확정 수익이다.

 

 

월급쟁이가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포인트 중 또 다른 하나는 카드 사용이 그냥 쓰면 손해라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이 모르는 사실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다는 점이다. 연봉 대비 공제 시작 기준선이 존재하는 만큼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공제 구간을 넘겨서 써야 의미가 있다.


월급쟁이가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포인트 중 마지막은 의료비·교육비의 경우 자동으로 안 잡힌다는 것이다. 안경·렌즈, 비급여 의료비, 학원비 일부 등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공제 안 된다. 국세청 간소화는 ‘완성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세정가 한 전문가는 “나는 연봉이 낮아서 절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착각으로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인데 연봉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체감 효과는 더 크다”며 “고소득자는 절세 수단이 많지만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거의 유일한 합법 절세 창구로 그래서 연말정산은 부자보다 월급쟁이에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말정산이란 말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12월에야 고민하는데 절세는 이벤트가 아니라 연중 관리”라면서 “평소 연금저축·IRP는 연중 분할 납입하고 카드 공제는 사용 패턴를 관리하며 의료비·교육비는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절세는 능력이 아니라 습관”

 

세무업계 전문가는 월급쟁이를 위한 현실적인 절세 체크리스트로 ▲연금저축·IRP 납입 여부 ▲카드 사용 비율(신용 vs 체크) ▲의료비·교육비 누락 여부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회사에서 자동 처리 안 되는 항목 점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환급액이 달라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투자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아닌 아는 사람은 매년 돌려받고 모르는 사람은 매년 그냥 낸다”면서 “ “절세는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