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정보]결혼 성수기 피해 주의보...'깜깜이 계약' 피해 급증
결혼서비스 소비자피해 18.9% 증가, 대부분 ‘계약해지’ 관련
[팩트UP=이세라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고위’)는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결혼서비스 소비자피해 18.9% 증가, 대부분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 ~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참가격' 을 통한 사전 가격 비교 및 견적 활용을 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