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테마]"변호사 이미 포화" 로스쿨 재학생 74.3% "정원 줄여야"

[팩트UP=정도현 기자]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회장 신경철, 이하 법학협)가 지난 1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축소와 결원보충제 폐지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다.

 

법학협은 지난 1월 11~17일 ‘2026 법학협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463명의 로스쿨 재학생이 참여했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가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 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중 91.2%는 입학 정원의 단계적 축소에 동의했다.

 

로스쿨 입학 적정 정원을 묻는 질문에는 1000~110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법학협은 이에 대해 “법조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재학생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원보충제 운영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 중 54.9%가 반대했다. 45.7%는 결원보충제가 재학생의 학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답했다.

 

교육과정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59.1%는 현행 3년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83.1%는 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로스쿨 4년제 도입에 대해서는 68.8%가 찬성했다.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실시하는 실무수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69.3%가 동의했다.

 

법학협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축소 및 학사 엄정화를 전제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의 법조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체계적인 질적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도 했다. 로스쿨 교육과정은 4년제로 개편하고,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법학협은 로스쿨이 등록금 중심의 재정 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적 사정도 언급했다. 다만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법조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라며 “관계 당국은 재정·교육·시장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학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법무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