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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테마]국민 다수 “상속세 현실화 필요” 최고세율 인하·배우자 공제 강화·과세 방식 개편 희망

[팩트UP=정도현 기자]국민 절반 이상이 상속세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답변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조세일보 의뢰로 리서치 플랫폼 아젠다북이 지난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10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증여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현행 상속세율이 높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세율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이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는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6%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며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4%로 집계됐으며, 현행 세율이 낮다는 의견은 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3%는 상속세 세율 적용 구간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유지 의견(22%)과 모르겠다는 응답(24%)을 크게 앞질렀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