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서울 A백화점과 D사 거래 관계가 수상해요”

국내 3대 백화점 중 하나인 A백화점이 상품권 유통업 회사인 D사와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 제보합니다.

 

저와 제 친구는 최근 A백화점 명품숍에 들러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어요. A백화점에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나이키, 아디다스 등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입점업체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하면 20~30%를 할인해 준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 말에 혹해 상품권을 구매한다고 말하자 입점업체에서는 D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구매의사를 밝히자 D사 직원이 달려와 상품권을 입점업체 현장에서 판매하려는 것이예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계좌 입금을 요구하더라구요. 무언가 수상함이 느껴져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와 알아보니 수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D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2층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인데 가족들이 출자자로 구성된 가족회사이던군요. 그리고 반경 5분 거리에 A백화점이 있어요. 하지만 사업장이 오피스텔 건물 22층에 위치해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게 수상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소비자들이 저희와 같은 일을 당했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명확한 물증이 없어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수상한 점은 또 있어요. 알아보니 일부 입점업체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A백화점 상품권으로 구입하면 정가의 20~30%를 할인해 준다고 하고 소비자가 동의하면 D사 직원을 매장으로 불러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주고 소비자는 D사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돌아가면 D사에게 상품권을 되돌려주고, D사는 입점매장에게 현금으로 자신들의 수수료를 떼고 입금해 주고 있어요. 이 경우 현 매출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 입점매장은 백화점에 매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매출 신고하지 않고 비자금 형태로 통해 사주나 중간경영자들 흘러 들어갈 수 있어 이러한 신종 수법이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만큼 이 점에 초점을 맞춰 취재를 부탁드려요. 아무쪼록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