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섭취하고 알레르기 발생, 치아 손상 등의 위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서 확인됐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상품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섭취 시 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어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중요 상품정보는 꼼꼼히 확인”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이었다. 이 중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해당 디저트를 섭취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순이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식품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판매 시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판매처는 상품정보를 미흡하게 표시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두바이 쫀득 쿠키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27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은 87.5%(35개), 원산지는 40.0%(16개)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두바이 쫀득 쿠키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조심해야 한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불가 시 구매 지양”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인기에 힘 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두바이 쫀득 쿠키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