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 익명을 요청드려요.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하였는데도 회사 측은 이를 알고도 금감원에 고발하지 않고 감봉으로 마무리해 부당하게 생각되어 제보해요.
A증권은 2021년 7월 스타트 기업인 B기업 전환우선상환주를 80억원어치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주식을 매입하기 한 달 전인 2021년 6월 C 이상와 그의 아내인 D씨가 B기업 주식 800주를 35만원에 매입했어요.
뿐만 아니라 C 이사 직속 부하인 D부장도 아내와 함께 주식 200주를 사들였어요.
문제는 A증권이 한 달 뒤 사들인 한 주당 가격이 59만5800원이라는 점이예요. 이들 임직원은 한 달 사이 40%나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셈이죠.
그런데도 회사 측에서는 C 이사와 D 부장에 대해 감봉의 경징계로 사건을 종결했어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예요. 이들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54조와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충분히 저촉되는 사항인데 말이죠.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또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미공개정보 이용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귀 신문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취재해 보도해 주셔서 증권맨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제가 제보한 내용은 100% 진실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