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동원산업, 대부업법 위반했다고(?)

지자체 실시 대부업체 현장점검에서 두 가지 사항 적발…과태료 처분

[팩트UP=권소희 기자] ‘참치회사’로 유명한 동원산업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최근 관할 지방자치단체부터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소문이 유통업계에서 나돌고 있다. 그러면서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놀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사실 동원산업은 지난 2009년 정관 사업목적에 대부업을 추가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금융과 달리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업 간 대부 성격이 강하다. <팩트UP>에서는 동원산업이 대부업법 위반을 했는지 사실을 확인했다.

 

◆ “과태료 800만원, 대부업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동원산업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것은 맞다.

 

올 하반기 지자체가 실시한 대부업체 현장점검에서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누락 등 두 가지 위반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처분 내용은 과태료 800만원, 대부업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이다.


현재 동원산업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검토해 필요한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처분서를 받은 뒤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확정되고 영업정지는 본 처분 고지 시점부터 시행된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 올해 현장 점검한 대부업체 대부분에서 자필 미기재·원본 서류 보관 미비 등 비슷한 유형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동원산업이 적발된 항목은 대부업법상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로 대부업법 제12조는 출자자 변동, 지분율 변화, 임원 교체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원산업은 출자자 변경이 발생한 뒤 이 사실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동원산업에 대한 처분 내용은 과태료 800만원, 대부업 영업 일부 정지 3개월로 사전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태료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나 본 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 3개월간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 “의견 제출 기간 내 감경 사유 제출 여부 검토 중”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동원산업이 하고 있는 대부업은 흔히 알려진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이른바 ‘사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기업 간 대부(B2B 대부) 성격을 띄고 있어서다.


동원산업이 2009년 정관 사업목적에 대부업을 추가하고 대부업 사업을 시작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거래처인 냉장 물류 사업자들이 설비 구축이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담보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아 내부 금융 기능을 갖추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주요 고객들도 거래처가 대다수다. 일반 사금융과 다른 성격이라는 것은 이자율에서도 엿볼 수 있다. 실제 동원산업은 고객들에게 이자율은 6~10%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법정 이자율인 20%보다 낮은 수준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 현장점검에서 동원산업 일부 계약서에서 대부계약서 '자필 기재'누락이 항목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부업법 제9조 및 시행규칙은 금전대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 핵심 사항을 채무자가 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동원산업은 의견 제출 기간 내 감경 사유를 제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듣고 있다”면서 “B2B 대부를 실행하고 있는 만큼 감경 사유를 제출해 중요 고객인 거래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