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빙그레,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 받고 있다고(?)

국세청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경기도 남양주 공장 등에서 관련 자료 확보

[팩트UP=이세라 기자] 식음료 업체인 빙그레가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특히 소문에는 불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까지 회자되면서 그 후폭풍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음료 업계의 경우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 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앞서 처벌을 받은 기업도 내부거래 꼬리표를 떼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팩트UP>에서는 사실 여부와 움직임을 확인했다.

 

◆ ″′불공정′ 정조준(?)″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빙그레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맞다. 지난 6월 25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종로구 빙그레 본사와 경기도 남양주 공장 등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에서 현재 빙그레 세무조사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번 조사가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라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 제보, 사실과 다른 거래 내용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될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식음료 업계 관련 기업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사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기업 내부 부당거래 문제는 그동안 국내 기업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어 왔던 탓이다.


특히 내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큰 경쟁 없이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 이점이 있지만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근절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불공정 거래가 입증된다면 기업 인지도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빙그레는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며 ″공정위는 지난 4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포장재와 콘 과자 납품계약을 기존 업체에서 물류 계열사 ′제때′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귀띔했다.

 

◆ ″′내부거래 리스크 풀어낼까″

 

업계와 <팩트UP> 취재에 따르면 사실 ′제때′는 그동안 업계 안팎의 구설수에 오른 곳이다. 총수의 세 자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물류회사로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때는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 김동환 빙그레 사장(33.4%)과 차남 김동만 빙그레 전무(33.3%), 장녀 김정화씨(33.3%)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이들은 모두 그룹 지주사 빙그레의 지분이 전무하다. 하지만 전자공시를 보면 제때의 빙그레 관련 매출은 2019년 이후 연평균 16.3%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빙그레는 최근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경쟁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때는 김 회장의 3남매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오너 일가 회사″라면서 ″사실상 빙그레 3세 승계의 지렛대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제때는 그룹 차원의 지원에 의존해 성장해왔고 빙그레의 물류사업을 도맡아 한 때 내부거래 비중이 90%에 달한 적도 있다″면서 ″이번 조사가 빙그레 오너 3세 승계를 겨냥한 것 아니겠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만일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경쟁력이 있는 기존 거래처와이 계약을 비정상적으로 끊고 김 회장 일가의 회사로 거래를 전환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했을 때는 부당 지원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