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정부가 탄수화물 적정비율을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방향으로 영양소 섭취기준을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소 41종의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
이번 영양소 섭취기준은 한국영양학회와 국내외 집단 연구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것이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해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 제정된 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정됐다.
이번 기준엔 국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이 담겼다. 각 영양소별 기능, 한국인의 섭취 실태, 연령별·성별 섭취기준, 영양소별 주요 급원식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주요 결과를 보면 탄수화물 적정비율은 2020년 55~65%에서 50~65%로 하향 조정된 반면, 단백질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은 15~30%로 유지됐다.
이는 탄수화물, 단백질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 등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정한 것이다.
당류의 경우 섭취 저감을 위해 총당류 '10~20% 이내' 섭취를 '20% 이내'로 문구를 수정했다. 첨가당에 대해서는 '10% 이내 섭취'를 '10% 이내 제한'으로 다듬었다.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결핍 시에 간의 지방 축적, 간기능의 이상, 인지기능 저하, 태아의 신경관 형성 및 신경계 발달 이상 등을 유발하는 콜린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를 반영하여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을 새롭게 설정했다.
그 외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인, 나트륨 등 20개 영양소의 적정 섭취기준을 변경했다.
영양소 섭취기준의 상세자료는 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영양소 섭취기준의 지속적인 제·개정과 확산을 위해 책임있게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