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테마] ‘어린이 키 성장’ 부당 광고 166건 적발

사이트 접속차단 및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팩트UP=이세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키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위반한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첫째,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138건을 적발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 ‘수두룩’

 

위반 내용은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 ▲‘골다공증’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5건(3.6%) ▲‘키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4건(2.9%) ▲‘약사가 추천합니다’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2건(1.5%) 등이다.

둘째,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