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시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소플)을 통해 성인 1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4%는 법 통과시 노사갈등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응답자 80.9%는 '개정안 통과시 파업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실제 국내 자동차, 조선, 전자, 물류 산업 등은 업종별 단계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영계 의견이다.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더 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56.0%가 '의무화하기 전 충분한 노사대화가 우선'이라고 했으며, 35.8%는 '사업재편과 기술투자 등이 늦어질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 47.0%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18.3%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
경제계가 전날 제안한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의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방안에 대해서는 45.9%가 '공감' 의사를 밝혔다.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복수응답),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 등을 우려사항으로 짚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 등을 꼽았다.
외투기업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을 가장 많이 우려했으며,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