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정도현 기자]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0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20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체계적 관리
아울러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5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신속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