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정보]"난청·이명환자 증가 속 보청기 소비자 피해 지난해 351건"

[팩트UP=이세라 기자]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난청 및 이명 환자가 늘어나면서 보청기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청기 구매 및 사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2025년 한 해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청기 관련 상담 351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피해가 제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구매과정과 판매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보청기가 귀에 맞지 않거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문제’(34.5%)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기기 결함보다는 사용자의 청력 특성에 맞는 제품 선정과 정밀한 피팅(조절), 충분한 착용 적응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청기는 단순한 전자제품이 아니라 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춰 반복적인 조절과 관리가 필요한 의료보조기기인 만큼, 판매 이후의 피팅 및 사후관리 서비스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상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보청기가 귀에 맞지 않거나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문제’(34.5%)이었으며, 이어 ‘잦은 고장 및 AS분쟁’(20.2%), ‘맞춤 제작을 이유로 한 환불 거부’(10.3%), ‘무료 체험 후 반품 거부’(7.4%), ‘계약 관련 분쟁’(6.8%), ‘고령자 대상 설명 부족 및 중요 사항 미고지’(5.4%)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례를 보면 보청기 판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을 권유한 뒤 반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거나 맞춤 제작에 들어갔다며 환불을 거부, 할인 조건을 내세워 환불 금지 또는 위약금 부과,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구매 유도, 특히 이러한 분쟁은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나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보청기 구매 시 무료체험 기간 및 반품 조건, 맞춤 제작 전 취소 가능 여부, 할인 조건에 따른 환불 제한 여부, 계약 내용의 서면 명시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보청기는 청각장애 등록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보조기기이다.

 

보청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병원 방문, ② 청력 검사, ③ 청각장애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는 이러한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채 판매자의 권유로 먼저 보청기를 구매했다가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는 사례도 확인됐다. 따라서 소비자는 보청기 구매 전에 반드시 병원 진단과 청력검사를 통해 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청기는 개인의 청력 상태에 맞춰 반복적인 조절이 필요한 제품인 만큼 의무적 피팅 기준과 사후관리 절차 등 보청기 피팅(조절) 기준 및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무료체험 조건, 맞춤 제작 여부, 환불 및 계약 해지 조건 등 주요 계약 사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 의무를 제도화 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문판매 및 상담 과정에서 고령 소비자의 이해 부족을 이용한 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 대상 보청기 판매 절차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보청기 제품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보청기 피팅(조절) 기준 및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보청기 판매 시 설명의무 강화, 고령자 대상 보청기 판매 관리 강화 등 세 가지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