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UP=이세라 기자]유원지 등에서 이동하면서 주변 경관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신유형 놀이 열차인 일명 ‘깡통열차‘가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이용자가 탑승 중 열차 전도 등으로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깡통열차는 ATV·농기구·전동카트 등의 ‘견인차’에 드럼통을 개조한 ‘객차’를 여러 개 연결해 운행하는 놀이열차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경기·충남 등 6개 지역에서 운행중인 깡통열차 20개를 조사한 결과, 안전장비가 미흡하고, 운행경로에 위험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객에게 안전모 제공하지 않고, 일부 좌석은 안전장비 없어
조사대상 20개 업체의 안전모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개 모두 객차 탑승객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업체 관계자가 견인차를 운전하는 ‘직원 운행형’ 15개 모두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용자가 직접 견인차를 운전하는 ‘이용자 운행형’ 5개 중 80%(4개)는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객차의 좌석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5%(11개)는 좌석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70%(14개)는 열차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방석ㆍ쿠션 등의 좌석 충격흡수재가 마련돼 있지 않았고, 5%(1개)는 좌석안장이 파손돼 개선이 필요했다.
◆주된 운행경로는 ‘차도’로 사고 발생 위험 있어
조사대상 50%(10개)는 열차의 주된 운행경로가 차도로 확인됐다. 깡통열차의 객차는 문이 없고 이용자 몸이 외부로 노출되는 개방형 구조이므로 차도로 주행할 경우 자동차 등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운전행태도 개선이 필요했다. 영국 보건안전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놀이 열차 운행 중 급커브· 급회전 구간이 없어야 하며, 운행속도를 도보 수준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한 후에 가속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직원 운행형’ 업체 15개 중 60%(9개)는 급회전·S자 주행 등 곡예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는 마지막 객차가 회전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가속하기도 해 안전 운행 관리가 미흡했다.
조사대상 45%(9개)는 안전 보호구 착용, 운행 중 금지행위 등 주의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70%(14개)는 이용자에게 면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연령·신체조건 등 탑승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을 고지하지 않았다.
깡통열차의 견인차로 사용되는 ATV·전동카트 등은「도로교통법」상 운전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이 가능하므로 탑승 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용자 운행형‘ 업체 5개 중 60%(3개)는 면허가 필요한 견인차였으나, 대여 시 3개 모두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깡통열차의 안전관리 및 보수 등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들에는 안전사각지대인 깡통열차에 대한 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깡통열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나이ㆍ신체조건 등 탑승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내리지 말고 완전히 정차된 후에 승·하차하고 깡통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과속· 급커브, 곡예운전 등 위험 운행을 하지 말고 지정된 경로 외 구역에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