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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서희건설 둘러싼 ‘조합 자금 블랙홀’ 의혹

“수주 늘었지만 리스크는 누적”…조합사업 구조 논란 재점화

[팩트UP=설옥임 기자] 횡령·배임 관련 사안으로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서희건설을 계기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이슈를 넘어 사업 구조 자체가 갖는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팩트UP> 취재와 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조합원이 초기 자금을 선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자금 집행과 사업 진행 상황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자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 “서희건설 관련 리스크 시장에서 주목”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시공사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시행 주체, 외부 자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면서 구조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지연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이들의 중론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 같은 특성은 재무적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과 함께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고 이는 미수금 증가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추적] 라브르27 가구 계약 논란…본질은 분쟁 아닌 ‘이해충돌’

‘라이선스와 책임 분리’…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구조 지적

[팩트UP=설옥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초고가 주거 프로젝트 ‘라브르27’이 준공을 앞두고 가구 계약 구조를 둘러싼 갈등으로 심각한 사업 리스크에 직면했다. 표면적으로는 시행사와 가구업체 간 계약 분쟁이다. 하지만 <팩트UP>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특수관계자 회사가 개입된 비정상적 계약 구조 변경이 책임 준공 체계와 수분양자 신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시행사 의사결정에 특수관계자 회사 등장” <팩트UP> 취재와 업계에 따르면 라브르27은 시행사 고려자산개발, 시공사 현대건설이 참여한 총 27세대 규모의 초고가 주거 프로젝트다. 문제는 분양 당시 적용하기로 한 해외 명품 가구 계약 구조가 준공을 앞두고 변경 요구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가구업체 A사에 따르면, 시행사 측은 A사가 보유한 해외 명품 가구 브랜드 라이선스를 특정 업체인 B사로 이전하고, 발주 및 해외 계약을 B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A사는 시공·물류만 담당하는 구조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명품 가구는 발주·제작·시공·사후관리(AS)가 하나의 책임 체계로

[추적] 현대모비스, ‘성희롱’반복된 논란 바뀌지 않은 대응

신뢰성 도마 위 오른 인사 시스템… 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

[팩트UP=설옥임 기자] 현대모비스 인사팀장 논란은 단일 사건을 넘어 회사의 성희롱 대응 방식과 인사·징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유사 사례들과 비교할 때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현대모비스 인사팀장은 지난해 말 송년회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 방식과 징계 수위,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 “위험만 최소화하라(?)” 이 같은 대응은 과거 사례와 겹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8년 이른바 ‘성스폰 상무’ 논란, 2019년 고위 임원의 성희롱 사건 당시에도 징계 사실만을 인정했을 뿐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회사가 사안을 조기에 정리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응 방식이 우연의 반복이라기보다,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부 관리 중심의 관행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추적] 오뚜기, 세무조사 논란…구조적 쟁점은 무엇(?)

조사 범위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 흐름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해석 나와

[팩트UP=설옥임 기자] 최근 한 유튜브 시사 채널의 콘텐츠를 계기로 오뚜기를 둘러싼 세무조사와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영상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착수설과 함께 오너일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된 사실과 해석·주장이 혼재돼 있다. <팩트UP>에서는 법적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된 주장과 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구조를 짚었다. ◆ “공통분모는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 영상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3국은 대기업·특수관계 거래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실제 착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가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 흐름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통상 개별 조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조사 착수 사실과 범위는 공식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영상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갈래다. 모두 특수관계 거래의 적정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우선 친인척 회사 일감 몰아주기다. 오너일가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협력사와의 거래에서 원재료를 시세보다 높게 매입해 이익이 이전됐

[추적] 국내 생리대 가격은 왜 해외보다 비쌀까(?)

90%가 상위 3개사…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시장 ‘안 사면 안 되는 물건’…담합이 없어도 가격은↑ 생리대 가격 인상 키워드가 된 ‘안전’과 ‘친환경’

[팩트UP=설옥임 기자]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가격이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다는 지적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필수품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는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팩트UP> 취재 결과 이 문제는 개별 기업의 일탈보다는 시장 구조와 필수재의 성격에서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담합은 없었다, 그러나 가격은 올랐다” 국내 생리대 시장은 오랫동안 소수 기업이 지배해 왔다. 지난 2017년 국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시장 규모는 약 5000억원 수준이며 유한킴벌리·LG유니참·한국 P&G 등 상위 3개사가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과점 시장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존재하더라도 가격 경쟁이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기존 사업자 중심의 가격 형성이 굳어진다. 실제로 생리대는 ▲위생용품 허가 ▲대규모 설비 투자 ▲유통망 확보 ▲브랜드 신뢰 등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는 시장 내 경쟁 압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 꼽힌다. 사실 가격 형성

[추적]HJ중공업, 반복되는 건설 현장 사망…‘왜 막지 못했나’

도마 위에 오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 건설 사망 수사 집중되는 지점은 ‘현장’이 아니라 ‘본사’ “하청 노동자 사고일수록 원청 책임 가벼워지지 않는다”

[팩트UP=설옥임 기자] HJ중공업이 시공에 참여한 건설·해체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 원인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고, 앞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팩트UP>에서는 현재 사고 경위와 함께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추척했다. ◆ “개인의 실수가 아닌 경영의 책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자체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회사 차원에서 마련돼 있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현장에서 누가 실수했는지보다 경영진이 위험을 인식하고도 안전 조직·인력·예산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이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중대재해법은 현장소장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안전을 경영의 문제로 보지 않은 책임을 묻는 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추락이나 붕괴 사고는 예측 가능한 대표적 위험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예견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실제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서 당국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사고 순간

[추적] HL그룹, 공정위가 ‘우회 출자 구조’에 주목한 이유

그룹 자금 정몽원 회장 자녀 PEF로 2170억 유입 흐름 포착 오너 자녀가 100% 소유한 PEF… 역량·이력 부족한데 급성장 공정위 조사 향방…‘사익 편취 및 부당지원’이 핵심 프레임

[팩트UP=설옥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HL그룹의 지주사 HL홀딩스와 계열사들이 정몽원 회장의 두 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사모펀드 ‘로터스프라이빗에쿼티(이하 로터스PE)’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한 사안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대기업 집단에서 사모펀드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내부거래 문제를 들여다보는 첫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팩트UP>에서는 공정위가 HL그룹의 ‘우회 출자 구조’에 주목한 이유를 추적했다. ◆ “2170억 원,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나” 공정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총 2170억원을 로터스PE가 참여한 펀드에 출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출자가 HL위코(지분율 100%)와 HL D&I(23.78%)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 지주사가 직접 투자할 경우 따라붙는 공시 의무가 크게 줄어든다며 공시 회피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 로터스PE 관련 출자 내용은 공정위 공시에는 포함됐으나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등 정기 공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